베트남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분들에게 혼인신고 절차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선(先) 베트남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신고하는 방식이며, 베트남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성립됩니다.
1.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서류 발급
필요 서류
- 혼인 성립 요건 구비증명서 발급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 기본증명서 (상세본)
발급 방법
- 신랑(한국인)이 직접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 신랑이 방문이 어렵다면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방문 가능
- 서류 발급까지 약 7일 소요
7일 동안 준비해야 할 사항
- 신랑 & 신부 정신병 검사
- 신랑 여권 복사 및 공증
2. 정신병 검사 및 신랑 여권 공증
정신병 검사
- 베트남 정신병원에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검사 진행
- 검사 결과서 발급까지 약 2일 소요
신랑이 한국에 있는 경우
- 한국에서 정신병 검사 후 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 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
- 처리까지 약 10일 소요
3. 총영사관 서류를 베트남 외무부에서 영사 확인
- 혼인 성립 요건 구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 기본증명서 (상세본)
- 소요 기간: 약 3~4일
4. 시군구청(UBND)에서 혼인신고 접수
필요 서류
- 주호치민 총영사관 서류 (베트남 외무부 확인 완료)
- 정신병 검사서
- 신랑 여권 복사본 (공증 완료)
- 신부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 등)
진행 절차
- 신부 고향 시군구청(UBND)에서 서류 접수
- 약 2~3주 후 혼인신고 사인 날짜 확정
- 신랑이 베트남 방문하여 신부와 함께 혼인 신고 사인
- 혼인증명서 발급 → 베트남 혼인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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