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를 해야 할까요? :: 혜택 3가지와 개정된 규정

결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결혼을 했지만 혼인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요즘 예비 신혼부부들은 단순히 결혼식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따져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혼인 신고를 고려 중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신설된 혜택으로,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혼 세액공제 조건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 신고한 부부
  •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

중요한 포인트

  • 2023년 이전에 결혼하고 혼인 신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2024년 이후 결혼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미 결혼했지만 혼인 신고를 안 한 경우, 2026년까지 신고하면 혜택 가능

즉,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2026년까지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해당 기간 내에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세제 혜택 확대

혼인 신고를 하면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청약 통장의 세제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주택 청약 세제 혜택

  • 세대주만 연 7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제 혜택 가능
  • 청약 통장 납부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변경된 세제 혜택 (2024년 이후 적용)

  • 배우자도 청약 저축 세제 혜택 적용 가능
  • 세대주가 아니어도 혜택 받을 수 있음
  • 혼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혜택 가능

3.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5년 → 10년)

결혼 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 신고를 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변경된 규정 (2024년 이후 적용)

  •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5년 → 10년으로 연장
  • 혼인 신고 후에도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가능

혼인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혼인 신고 시 혜택

  •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2024~2026년 신고자만 가능)
  • 주택 청약 통장 세제 혜택 배우자까지 확대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10년으로 연장 (다주택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