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결혼을 했지만 혼인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요즘 예비 신혼부부들은 단순히 결혼식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따져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혼인 신고를 고려 중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신설된 혜택으로,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혼 세액공제 조건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 신고한 부부
-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
중요한 포인트
- 2023년 이전에 결혼하고 혼인 신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2024년 이후 결혼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미 결혼했지만 혼인 신고를 안 한 경우, 2026년까지 신고하면 혜택 가능
즉,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2026년까지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해당 기간 내에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세제 혜택 확대
혼인 신고를 하면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청약 통장의 세제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주택 청약 세제 혜택
- 세대주만 연 7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제 혜택 가능
- 청약 통장 납부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변경된 세제 혜택 (2024년 이후 적용)
- 배우자도 청약 저축 세제 혜택 적용 가능
- 세대주가 아니어도 혜택 받을 수 있음
- 혼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혜택 가능
3.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5년 → 10년)
결혼 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 신고를 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변경된 규정 (2024년 이후 적용)
-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5년 → 10년으로 연장
- 혼인 신고 후에도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가능
혼인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혼인 신고 시 혜택
-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2024~2026년 신고자만 가능)
- 주택 청약 통장 세제 혜택 배우자까지 확대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10년으로 연장 (다주택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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