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되었을 때, “어떻게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해줄 수 있을까?” “돈을 보내는 방법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개념이 ‘영치금’인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영치금의 개념과 사용처 및 송금방법과 한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치금이란?
영치금이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 본인 명의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합니다. 체포 당시 지니고 있던 돈 가족·지인이 외부에서 보내준 돈 이 금액은 교정시설 내에서 식료품, 생필품, 서적 등 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매와 전화, 우편 등 외부 소통 수단에 사용됩니다.
영치금 보내는 3가지 방법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돈(영치금)을 보내고자 할 때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 방문 접수
- 수용 중인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민원실(민원창구)로 방문하면 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한 뒤, 민원 창구에서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말하고 현금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 친구, 지인 등 누구든 가능하며, 방문 시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지인 등록 없이도 즉시 접수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며, 교정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②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이용
-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전신환 또는 우편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송금 신청서에 수용자의 이름, 수용번호, 수용 중인 교정기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 수용번호나 이름이 틀리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교도소에 문의해 확인 후 작성하세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우체국만 있으면 쉽게 영치금 송금이 가능합니다.
③ 온라인 송금 (가상계좌 입금)
수용자 개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은행창구를 통해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단, 꼭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온라인 송금을 하려면 먼저 ‘지인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지인 등록이란?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2) 어떻게 등록하나요?
교도소에 방문해서 접견(면회)을 한 번 진행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창구에서 등록 요청하면 됩니다.
3) 지인 등록 후엔?
해당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해 줍니다. 이 계좌로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영치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영치금 사용처
영치금은 단순한 보관금이 아닙니다. 수용자가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영치금 카드 – 매점, 자판기에서 사용 가능 / 충전 및 환불 가능
- 영치금 전화 – 교도소 내 공용전화에서 사용 / 월 10만 원 한도
- 영치금 우표 – 우편 발송 시 사용 / 월 5만 원 한도
영치금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
교정시설 내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의류 및 침구류: 겨울 수의, 실내 슬리퍼, 수건 등
- 생활용품: 비누, 칫솔, 속옷, 생리용품
- 서적: 자기계발서, 잡지, 신문 구독
- 의약품: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
- 음식 및 간식류: 하루 2만 원 한도로 간식 구입 가능
→ 면도기, 편지지, 안경 등 개인용품도 구매 가능합니다.
영치금 송금 시 한도는?
-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입금 가능
- 초과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통장 개설 후 보관
- 초과 금액은 교도소 거래은행에 예치 후, 출소 시 반환 가능
마무리
영치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닙니다. 수용자의 삶을 지지하고, 외부와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물품을 사고 가족과 통화하고 편지를 보내며 삶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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